
소상공인정책자금 >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안내 |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긴급지원
※ 지원대상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
▪유형
1.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2.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소기업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방역지원금 발표일인 12.16일 전일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 중신용 이상 업체는 지신보 특례보증(2~5등급), 시중은행 이차보전(1등급)으로 별도 지원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융자규모 및 조건
◦ (규모) 1.4조원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22년 1월 3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시스템의 동시접속자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2년 1월 12일까지 10부제* 운영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신청·접수시간) 1.3.~1.12.(10부제기간) 매일 09:00~24:00, 10부제가 종료되는 1.13.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결격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미해당, 일상회복 특별융자 중복 등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