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안내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개시 안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 지원를 지원합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
* ‘희망대출’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손실보상제도 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
* ’21.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일 직전일

※ 대상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붙임1., 붙임2. 참조)
* 일정 면적(예: 8㎡)당 1명, 객실의 2/3 이용, 수용인원 50% 한정 등

◦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
*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됨

※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과세인프라자료 외 매출액 자료 인정하지 않음)

※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
◦ (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

- (’20.8월 이전 개업자) ’19.7~9월 또는 ’20.7~9월 월(평균)매출과 비교
- (’20.9월~’21.5월 개업자)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21.7월 거리두기 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직전인 ’21년 2분기 매출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

※ 업체규모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매출액)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
* 예시) 숙박・음식점 10억원, 스포츠・여가 서비스 30억원, 도・소매 50억원, 고무・플라스틱 제조, 인쇄 80억원, 식음료・의복・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
- (‘20.12월 이전 개업자) ’20년 신고매출액 기준
- (‘21.1~8월 개업자) ’21.4~6월 또는 ’21.7~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값을 적용
* 예) ’21.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 7~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
- (‘21.9~10월 개업자)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제외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조건 및 접수안내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여행업, 공연업 등의 업종은 12월 6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업종 조회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