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정책자금 >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안내 |
소상공인 대리대출 22년 안내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1월~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 별도 공지 예정
※ 대상자금
1.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이상)
2.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업종전환교육 연계자금)
3.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접수방법
비대면(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 받지 않음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청지역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한은행은 소상공인 일반자금(업력 1년이상)만 접수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은행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융자조건 및 접수안내
※ 융자조건
◦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 최대 2천만원)
◦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업종 조회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업종확인 서류 첨부)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
* 단,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
